NEWS

공지사항

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[ 2017-12-18]



1.개인정보확인
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의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.

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변경되신 후원자님께서는
    
20171231일까지 한빛사랑후원회(02-3142-0675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기
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)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
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개인후원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.


한빛사랑후원회로 직접 연락 (02-3142-0675 / hanbit_2004@naver.com)

3.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

201711~ 1231일 후원금


4. 기부금 공제혜택 안내

공제대상

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)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공제한도

개인은 소득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%(3천만원 초과분은 25%)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부금유형

한빛사랑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(40)입니다.

 

5. 문의

한빛사랑후원회 : 02-3142-0675  / hanbit_2004@naver.com